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주택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정상화대책'의 일부 내용은 제외됐다.
이와함께 국회는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준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하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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