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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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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7일 세종청사에서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광특회계 및 공모사업 우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3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물가 동향 및 안정방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말 이후 소비자물가는 1%대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및 공모사업 우대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정화조청소 요금 등 7종의 지방공공요금 안정실적에 따라 광특회계 차등지원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또 부처의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물가 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다음달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상수도 요금은 원가요소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요금은 산정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예정이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의 가격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원가절감 등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6월말 현재 6831개로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지자체의 건의과제 중 일부를 우선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하천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농공단지 내 공장 증축시 증가한 폐수를 처리할 때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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