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0월부터는 모든 펀드 투자자가 투자수익률을 매월 1회 이상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펀드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수익률과 평가금액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잔고 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모든 투자자에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잔고통지제도는 판매사가 통지항목, 통지주기 등을 자율로 정하고 있어 회사별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에 투자성과 등 펀드관련 핵심정보를 적시에 편리한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표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펀드 판매사들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수수료, 환매예상액 등을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이상 통보하게 된다. 또 이러한 잔고통지 내역은 판매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관련 규정을 개정해 4분기부터는 모든 판매사가 이를 시행해 펀드수익률 등을 투자자에 매월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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