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파슬코리아가 제기한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무역위는 27일 제31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인 파슬코리아가 피신청인들 A, B, C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건에 대해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피신청인들이 조사 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1월2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수입해 판매하는 손목시계 제품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물품의 수입ㆍ판매행위 중지를 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판매 제품을 감정한 결과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가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3개사에 대해 시정조치에 의한 해당 물품 등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를 판정했다.
무역위는 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돈육 가공업체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봤다.
A업체는 한-EU FTA로 인한 EU산 돈육의 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매출이 감소하는 등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무역위의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며, 지정 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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