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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성매매사범, 국외여행제한 강화.."강제추방 한국인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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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강제추방된 한국인 뿐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에서 포착한 해외 성매매 사범 역시 여권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장 폐쇄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2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16개 부처의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에서 포착한 해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해외 출국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 성매매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해당국의 여성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된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돼 재외공관에 통보된 자에 대해서만 여권발급이 제한돼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불법성매매가 적발돼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당한 대상자는 6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원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재외공관에 통보된 경우다.


더불어 정부는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등에서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가 3년간 2번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지난 4월 영업장 폐쇄 조건인 성매매 알선 적발횟수를 1년에 3번에서 2번 위반으로 강화했음에도 행정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실제적으로 한 업소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공항철도 및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에 게시하고, 여행업자와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해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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