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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이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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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스마트폰, 인터넷, 방문(우편) 접수 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시민신고제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도로 교통안전을 유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왕십리로(중구 경계~성동교 북단)만 시행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07~10시, 17~21시까지 적용된다. 천호대로는 버스중앙차로인 관계로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동구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이 직접 신고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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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APP)을 다운받아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cartax. 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불법주정차는 구청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위반일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핸드폰)로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한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4만~5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유정섭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신고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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