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스코 인도제철소, OECD 가이드라인 위배 아니다" 결정에 NGO 반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락사무소가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노르웨이 등 제3국의 연락사무소와 비정부기구(NGO)가 이번 프로젝트가 인권ㆍ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 한국 연락사무소는 최근 포스코 인도제철소 건립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지 법인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한국과 인도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의 시민단체에게 1차 평가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연락사무소는 이번 평가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활동은) 인도 주정부의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합법성ㆍ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인도 법원의 문제"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각국 시민단체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포스코의 인도 내 기업활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첫번째 판단이다.


한국 연락사무소가 이 같이 판단한 건 포스코의 현지 기업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쪽에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 폭력사태나 현지 당국의 환경인허가 승인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연락사무소는 이 같은 활동을 기업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연락사무소는 "이를 기업활동으로 본다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기업활동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포스코와 문제가 된 쟁점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기업이 상충되는 요건에 직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향후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연락사무소는 덧붙였다.


지난해 이 사안에 대해 한국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국제민주연대는 "이번 결정은 OECD 회원국으로서 책임과 위신을 스스로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이드라인 이행을 감시하는 OECD WATCH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포스코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수용했다"고 명시했다.


국제민주연대 관계자는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는 자국 연기금이 1% 미만 지분을 보유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건을 평가했고 네덜란드 역시 국제공동조사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한국 연락사무소의 결정을 비판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인도 현지 주당국과 제철소를 건립키로 했으나, 토지수용과 환경평가, 광산채굴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빚으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ychoi@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