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우회상장을 돕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그 대가를 챙길 목적으로 비상장사 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주식시세조종금지) 혐의로 이모(46), 한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계좌 38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D사 주식을 사들이며 2011년 3~4월 4310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45.54% 끌어올려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D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노린 K사로부터 "자금난을 겪는 D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유상증자를 성공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문 주가조작꾼 한씨, 전씨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회사 직원과 지인까지 동원한 이씨의 수완 등에 힘입어 2010년 12월 7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배당 확보 및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2010~2011년 K사 자금 44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이씨는 본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사들인 비상장사 주식을 K사에 비싸게 떠넘긴 뒤 실제 주식을 사들이는데 쓴 몫을 뺀 나머지를 부동산 투자사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P사, M사 등 수개의 금융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당 모두 주가조작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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