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에 '실내건축' 포함케 개정안 마련…인테리어로 인한 사고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무분별한 인테리어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법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점을 둬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기 일쑤다.
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 인명 피해의 우려가 컸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실내시설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실내건축을 할 때는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와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풍 등으로 공작물이 붕괴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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