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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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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부당 내부거래가 현행대로 공정거래법 제5장만으로 규제돼 정부 방안보다 몇 발짝 물러선 상태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오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야당은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파트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자는 입장이었다.


'금산분리 강화법'도 통과됐다. 소위는 이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만에 규정을 원위치 시키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법안 공포 시점 이후 입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안,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은 다음 회기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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