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주장, "입주업종 범위 확대 및 근로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지만, 공장위주의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단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분리된 산업단지 용도구역의 복합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구분돼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 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시설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또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지만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단지 기업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근로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평가할 기준이 없고,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노후산업단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관합동법인만 개발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다"며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독자적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서울지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뿌리산업 등 환경관련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및 전용산업단지 조성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창조경제시대에도 산업단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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