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상회담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하더라도 부분이나 사본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문 의원의 주장은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대화록 내용 공개가 '불법'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1일 긴급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의 주장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어있는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만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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