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수출 악화를 막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유동성 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신규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하고, 중소기업청은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상환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2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미국이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을 통해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 분야 관련 거래와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의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에도 제재가 이뤄진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거나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또 미국내 투자 유치 금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기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대이란 해운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다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의 이란 수출 중소기업수는 1168개이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7억7000만달러(약 8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기준 수출 중기는 2286개였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설명회 등으로 수출선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활용해 이란 수출중기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기업 대출기간도 최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의 재보증시 감액사유가 있더라도 전액 기간연장을 시키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최근 1년간 이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0.3%포인트, 1.0%포인트의 우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일반 온렌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추가 배정(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하는 특별온렌딩을 제공한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다음달 서울에서 대체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치관을 반장으로 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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