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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쇠고기 원산지미표시 업소 10곳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도내 한우식육판매장과 인터넷 판매점 10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도내 한우 식육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점 등 9개 시ㆍ군 100개소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ㆍ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는 경기도와 시ㆍ군, 경찰, 전국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등이 나섰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은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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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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