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세제 관련 애로사항 취합한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 정부 제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기업들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는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 편의 제고 15건, 근로자 복지 증진 관련 9건 등 총 264건이다. 주로 기업 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 등이 담겼다.
건의서는 우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지속 강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업종이 제조업 위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고려해야 하며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근로자 감소시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 경우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도 요구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대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지만 이 한도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0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2003년 대비 2012년 외식 물가는 30% 이상 증가했다"며 "또 근로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개정 이후 11년간 그 한도가 유지되고 있어 한도 확대가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 지원 정책 지원 요구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장애우의 교육 전담 사설학원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기관 포함 등이 선정됐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올해 세제개편 종합건의는 참여기업 및 건의과제수가 예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세제관련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올해 세제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공헌, 상생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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