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친고죄 폐지...당정 이달말 종합대책 국회 법안 잇단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일부터 성범죄에 친고죄가 폐지되는 가운데 당정과 국회는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강화를 위한 후속대책들을 잇달아 준비중이다. 당정은 공무원의 성폭력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범죄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하기로 했으며 국회는 성매매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이르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은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만들어 이달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시키기로 했다.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의 성범죄 징계기준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정책 및 여성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하고, 매년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화된 학교에서의 성교육ㆍ성폭력 예방수업 시간을 전국 광역, 기초단체로 확대하고 교육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지난해 606명에서 올해 900명까지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9건을 의원발의했다. 9건의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간주돼 처벌대상서 제외된다. 반면에 성접대도 성매매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의 형량이 강화되고 성 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성매매예방교육이 부진한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가능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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