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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오피스텔서 성매매 업주 등 무더기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업주 24명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음란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한 박모(37·여)씨도 성매매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단 제작·인쇄업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광주지역 주택가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허브샵 등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7~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용봉지구 일대에 배포했던 음란전단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관리했으며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 후 일정기간 영업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원이 아닌 손님이 전화 예약을 시도하면 다른 업주들의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러 업주가 오피스텔 방을 각각 따로 임대해 일반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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