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더불어 함께 사는 공간 만들 터"
남원시가 18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13년 조사결과는 제4차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 및 지방청사, 학교, 병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수련시설, 복지시설 등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부터 2012년 말까지 건축(신축, 증ㆍ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건물 440개소이다.
조사는 지체장애인협회 활동가 2명과 시 공무원 1명이 조사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 법에 명시된 주출입구 접근로ㆍ높이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계단ㆍ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ㆍ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ㆍ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안내시설, 기타 접수대, 열람석 등이 건축허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 기관으로 분류하여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시설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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