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증가입을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물 허용검사 단계에서부터 가입하도록 했다.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보증회사로부터 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지나면 부도로 간주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는 등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해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보증가입 요건은 대주보 내규 개정을 통해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안되는 단지 등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해 대주보 내부 방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 271개단지 1만4786가구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보증가입 불가능하다.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했다.
기존에는 부도가 난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부도로 간주돼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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