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올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추가 납입액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종료됐으므로 추가로 넣은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한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큰 인기를 끌었다.
길게는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계약조건을 바꿨다면 계약 변경에 따라 더 낸 돈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장마저축 신규가입을 받지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가 계약요건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같은 계좌의 예금상품 안에서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 중인 규모만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환급 대신 전산작업을 통해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납입액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급은 2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증액 분은 이달 안에 되돌려주고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납입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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