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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 이용하고 싶다, 웹 접근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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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시각장애인, 서울시내 병·의원 45곳 상대 소송제기
올해 4월부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
홈페이지 개선 촉구가 목적, 소송대상 확대할 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병ㆍ의원이 장애인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진료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됐음에도 정작 개선실태가 미진한 것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30ㆍ시각장애1급)씨는 17일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전자정보에 대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며 서울 소재 병ㆍ의원 4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에 따르면 서울 시내를 비롯한 국내 병원 대다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지침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웹페이지 등 전자정보를 이용ㆍ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알고서도 위반한 경우 지속성ㆍ반복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2009년 4월부터,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부터, 기타 모든 의료기관은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 등을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들은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를 대체할 텍스트를 제공한다거나, 키보드를 사용한 웹사이트 이용이 용이하도록 목록 이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개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사용이 제한적인 마우스 대신 키보드를 사용한 목록 이동,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에 의존하게 된다.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해 대학 진학을 앞둔 2001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사물의 형체를 감지할 수 없고 빛의 존재 여부만 알아챌 수 있는 시력을 가진 김씨 역시 마찬가지다.


김씨 소송을 대리한 전승진 변호사는 "시각장애인도 큰 수고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병ㆍ의원의 의무가 되었음에도 대부분 이를 잘 모르거나 손을 놓고 있다"며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보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소송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구 위자료 규모는 10만원으로 일부만 청구한 반면, 소송 대상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 병ㆍ의원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ㆍ의원이 기존 홈페이지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가 지켜진 홈페이지로 탈바꿈하는 데 필요한 통상 3주의 시간을 고려해 한달 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미국ㆍ호주 등 외국의 경우 이미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홈페이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 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비영리법인 미국시각장애인연합이 유통업체 타깃의 웹사이트를 문제삼아 낸 소송에서 600만달러(한화 약 70억원) 규모의 배상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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