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이낙연 의원 “중기청 서면 요청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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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최근 기술과 성능 개발에 노력한 중소기업 제품에 혜택을 주기 위해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을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것을 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이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다만 중기청은 “그 혜택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특허기술로 개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한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운데 특허기술로 개발된 것은 83.6%로, 대부분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는 5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 보유한 물품 가운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을 지정, 수의계약 체결이나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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