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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액공제 중심 소득세법 개정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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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8800만원 초과) 세금환급 축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고소득자가 돌려받는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순차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지금의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대상이나 크기 등 세부 항목은 검토 중이다.

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8800만원 초과 고액 연봉자들의 세(稅) 부담이 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과세표준 기준 세율은 3억 원 초과 38%,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4600만 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이하 6%로 나뉜다. 현재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고소득층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큰 폭 감면받았다. 반면 저소득층과 1인가구는 소득공제 항목이 별로 없어 연말정산 혜택을 덜 받았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정한 뒤 일정 세액을 감해주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방식 개선은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011년 특별공제로 ▲보험료 1조8259억 원 ▲교육비 1조1773억 원 ▲의료비 5989억 원의 조세 지원이 이뤄졌다. 직장인들이 그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정비 대상이다.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다자녀 추가공제는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을 소득에서 빼준다. 자녀장려세제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내년 일몰이 예정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재원 마련'과 '세제지원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의 세제를 개편해 세금을 더 부과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이나 세액공제의 크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비롯한 조세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연구용역을 6월안에 끝내고 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확정한다.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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