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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통과 후 체감 정년 4년 증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이 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이 법안 통과 후 평균 53세에서 57세로 4년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8~60세 이하'가 29%로 가장 많았고, '55~57세 이하'(16.85), '61~63세 이하'(16.5%), '52~54세 이하'(9.7%),' 64세 이상'(8.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직장인의 절반도 안 되는 38.8%가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직장인들은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18.2%), '창업 등 내 사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의 44%가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답해, 여성 직장인(25.7%) 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한편 직장인의 81.8%는 '퇴직 후 노년생활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노후 대책 방안은 주로 '국민연금'(60.4%, 복수응답), '은행 저축'(49.7%), '개인연금'(41.3%), '보험'(31.4%), '퇴직금'(27.5%), '펀드·주식'(14.3%), '부동산'(13.9%) 등이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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