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AD
정읍시보건소가 이달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기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대상자를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이상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가정에 파견되어 산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는 12일, 쌍태아는 18일, 중증장애인산모는 24일간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150여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도우미가 출생가정을 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확대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