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1위는 '과잉노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506명을 대상으로 부당대우 실태조사를 한 결과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 근무 등을 요구하는 '과잉노동(35.6%)'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금체불(29.1%)'과 '인격모독(25.9%)'이 2·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미달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 '손해배상, 벌금 명목의 임금 임의 변제(14%)', '불법·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부당해고(9.9%)', '성희롱, 스토킹(6.9%)'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70.2%)은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 '일방적인 면접 및 합격 취소', '조롱·비아냥 등 인격 무시'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8.3%에 이르렀다.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러한 부당대우에도 침묵하고 있었다. 응답자 과반수는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묵묵히 참거나(40.8%) 일을 그만뒀다(23.9%).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16%)'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13%)'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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