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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심사강화法 본격논의…與 김용태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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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6월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와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소관법률의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28개로 이 가운데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상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를 담은 법안은 오는 20∼21일, 24일 남은 소위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재 은행에서 보험과 증권ㆍ카드사 등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야당도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위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다시 변수로 부상했다. 그는 전날 기존 발의안에 비해 완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안이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최다 출자자 1인으로 한정했다. 안정적 경영권을 바탕으로 금융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대주주의 결격요건은 금융사 경영과 관계있는 법령 위반에 한정시켰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로 완화시켰다. 제재요건도 기존 발의안이 강제 지분매각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주주 교체와 대량 매각으로 주식시장 혼란과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금융업역별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광범위한 규제의 도입은 금융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조직ㆍ권한 비대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과잉규제를 담고 있다고 반대해 4월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소위는 이날 기존 발의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여야간 이견이 크고 논의안건도 맨 뒷 번호로 밀려나 있어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사기관 등에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때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FIU법안은 비교적 여야간 이견차가 적어 이날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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