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브리핑을 열고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등 개인 고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법인을 고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개인 고발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법인을 주로 고발하면 벌금형 밖에 없다"면서 "법인이 벌금만 내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외부에서 공정위의 처벌을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직접 개입도 안했는데 무조건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면 예외없이 개인도 처벌해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성명했다.
노 위원장은 "그 만큼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해해 달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고발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음은 노대래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재계의 반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전경련이나 대기업들도 불공정행위나 일탈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또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불공정거래 해위를 계속해서는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조금 증가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놔뒀을 때 거기에서 유발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2개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단가 인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수출 계약을 따오든지 해야 하는데 단가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단가인하, 인하 절차나 방법의 부당성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제범죄라는 부분을 보면 기업위축,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부당단가인하라든가 지난번에 3배 손해배상의 행위에 들어가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은 상당히 고질적인 행위고, 또 쉽게 노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행태를 계속 가서는 우리 선진국형 경제로 가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범죄라기보다는 굉장히 이것은 무거운, 우리가 입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범죄, 범인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식을 촉구한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중대범죄라는 단어가 남아 있나? 그것을 다 지우도록 했었는데..
▲CEO 고발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 질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법인을 주로 고발을 하니까 법인은 사실은 형이 벌금형밖에 없다. 그리고 법인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 벌금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각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라고 하는데, 그 솜방망이의 주된 내용에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개입도 안 했는데 무슨 의제에서 무조건 다 처벌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거기에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면 경제법이든, 어떤 입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있으면 예외없이 앞으로는 개인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위원회를
▲규제도 강화되고, 6월 입법과제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행정력이 요구돼야 할 것 같은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부족한 것은 채워야하는데 지금 녹록치는 않다. 우선은 인력을 필요한 만큼 늘리면 좋겠지만, 인력도 사실은 돈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 중에서 우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효율화해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공정위에 접수돼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민원을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인력 문제는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은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꺼내기가 그렇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준비해서 부처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거래관계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 말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현재 제도도 신고를 하면 비밀로 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다.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것이 들어간 것은 없다.
이번 제도에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담합에서 리니언시 제도처럼 대기업 직원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들어가 있다.
또 실제 현장에 가서 중소업체들과 면담을 쭉 하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다. 하도급 사업자가 이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중소기업들이 대형유통점들에 지급하는 비용들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있다. 대형 마트들 백화점 위주로 먼저 시작하는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최종 결론을 얘기 못한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 공정위가 조사할 때 그걸 먼저 얘기해주면 '당신네들 다 숨으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안해주면 좋겠다. 답변 안하겠다.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어느 정도되나?
=솔직히 분석이 된게 없다.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조선 쪽을 다녀보면 그쪽에 굉장히 부당단가인하가 많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놔주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지겠다 그것을 느끼고 있다. 또 지금 창조경제 한다고 하는데 기술탈취, 기술유용 이런 것들도 실제 기업이 의욕을 꺾는 이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매크로 하게 분석을 해서 얼마 나온다 이것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없을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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