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9대 총선 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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