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9대 총선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사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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