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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윤창중 방지 종합대책' 마련키로…24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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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 "군 가산점제 안돼…엄마 가산점제 논의 안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당정이 13일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강화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중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24일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계부처ㆍ민간 합동의 태스크포스(TF)팀을 9월까지 구성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입수한 여성가족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징계령의 성범죄 징계기준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를 대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하고, 매년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관장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화된 학교에서의 성교육ㆍ성폭력 예방수업 시간도 확대키로 했다.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도 연간 3교시 이상으로 늘리고, 향후 이 같은 내용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지난해 606명에서 올해 900명까지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다른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20일 이전에 한 차례 당정협의를 더 갖고 24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국회 및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여가위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재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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