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유선방송사업자(SO)인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SO의 허가를 결정한 첫 사례로,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부는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를 할 때 먼저 방통위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디지털 전환율 목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재허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 계획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추가해 재허가에 동의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