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이틀 늦게 공시한 한진해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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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기자
입력2013.06.10 19:06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이틀 늦게 공시한 한진해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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