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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6월 국회도 통과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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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6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법 통과가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박근혜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켜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서비스산업법의 핵심 중 하나는 원격진료 활성화다. 원격진료는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법에 원격진료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정보기술(IT)과 의료를 결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원격진료는 그러나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어렵다고 보는 쟁점 사안이다. 병원들의 반발은 더 심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한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법은 지난해 7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가까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공청회 개최를 두고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6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은 물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 통과가 중요한데 진주의료원 사태는 물론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6월 국회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4월 서비스산업법 통과에 이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과 2014년 시행계획 마련이라는 구체적 일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모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도 포함돼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 약 30명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컨트롤 타워' 구성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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