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종편과 보도전문PP 승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했다.
5일 방통위는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의 공개한다.
판결에 따른 정보 공개 범위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다. 단 종편 및 보도PP 신청법인(종편6개, 보도5개)의 승인신청 서류 일체(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다.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도 공개한다.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역시 공개 대상이다. 이밖에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도 공개해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과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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