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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이폰 美 수입 막았다…애플 안방서 첫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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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덜란드 이어 미국도 삼성 통신 표준특허 인정…배심원과 달리 전문가들은 삼성 주장 수용

삼성, 아이폰 美 수입 막았다…애플 안방서 첫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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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ITC도 다섯 차례나 최종판정을 연기하는 등 고심 끝에 지난해 예비판정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안방'에서 아이폰 수입을 막았고, 최대 무기인 무선통신 표준특허까지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ITC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인 '전송 오류 최소화 관련 기술(348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정하며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이 ▲전송 오류 최소화(348 특허) ▲제어 정보 복원(644 특허) ▲웹에서 전화걸기(980 특허) ▲전자문서 넘기기(114 특허) 기술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11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한 끝에 최종판정에서는 348 특허 1건의 침해를 인정했다.

수입 금지 판정을 받은 제품은 미국 이동통신사 AT&T로 출시된 아이폰 3G, 아이폰3GS, 아이폰 4,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등 총 5종이다. 퀄컴 통신칩을 쓰는 아이폰4S부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생산해 미국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인 8월4일까지 ITC 판정을 승인하면 그 때부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 및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ITC의 판정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 통신 특허를 피해서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고 자신하던 삼성전자로서는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이어질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와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 법원은 이날 ITC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인정받은 특허와 같은 348 특허를 인정한 바 있다.


애플은 그동안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입 금지 대상에 아이폰 5 등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ITC의 판정이 애플에 뼈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미국 법원과 ITC가 애플에 유리한 판결만 쏟아냈다는 측면에서 예상밖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ITC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게 됐다.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 판결은 특허·법률 전문가들이 통신 특허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를 통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미국 법원의 배심원 판결보다 의미가 클 수 있다"며 "신형 아이폰이 포함되지 않아 애플 제품 판매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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