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애플, 삼성 무선통신 표준특허 침해"…아이폰 4·3GS·아이패드 1·2 수입금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아이폰 수입 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애플의 안방'에서 아이폰 수입을 막았고, 삼성전자의 최대 무기인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데 이어 미국에서도 첫 승소를 이끌어 내면서 2년여 넘게 진행되는 특허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특허 4건 중 1건인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348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정하며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수입 금지 판정을 받은 제품은 미국 이동통신사 AT&T로 출시된 아이폰 4, 아이폰3GS,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등이다.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생산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ITC 판정을 승인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ITC의 판정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 통신 특허를 피해서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고 자신하던 삼성전자로서는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다른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은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적어도 ITC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됐다. 미국 수입 금지 대상에 아이폰 5 등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ITC의 판정이 애플에 뼈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미국 법원과 ITC가 애플에 유리한 판결만 쏟아냈다는 측면에서 예상밖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ITC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게 됐다.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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