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2일부터 개인 혹은 소규모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최대 5%로 제한된다. 또 대부업체들은 광고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되는데,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로 제한되며 1000만원까지는 4% 수준이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가 적용된다.
개정령안에는 대부광고규제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광고에 마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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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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