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영업 행위를 한 대부업체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 서울 시내 소재 476개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61개 업체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 시키는 등 276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50개소), 영업정지(11개소), 과태료부과(8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0개소외에 자진폐업 82개소 등 총 132개소의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서울시는 또 4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4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4412개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의 일환으로 654개소에 대해 이자율 위반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전수점검 뿐 아니라, 검사의 전문성도 높여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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