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3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감몰아주기방지 등의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 안 의원이 개최한 첫번째 간담회에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난제의 생생한 현실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책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영세상인 보호라는 두 가지 줄기에서 정책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중소 영세상인들의 지원을 강화해 시장의 공정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영세상인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가 만약 당선돼 의정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과 중산층,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말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오늘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측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민주당과의 정책주도권 경쟁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간담회가 '을 지키기'를 위한 의제를 다른 정당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다는 해석이 있다"면서 "이런 해석은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실제로 풀어야할 민생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정부와 여당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치열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안 의원과 송호창 의원, 전국 을(乙)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개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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