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훔친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들 상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훔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절도 및 사기 등)로 정모(16)양과 김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양은 지난달 16일 오전 1~3시께 서울에서 출발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54)씨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또 김양과 함께 지난달 25일 훔친 스마트폰에 저장된 A씨의 주변 사람 10여명에게 '조카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일 때문에 몹시 급하다. 돈을 보내주면 저녁에 술 한 잔 하면서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A씨의 후배(40)가 송금한 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정양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전북, 경남의 모텔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까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가 최근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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