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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중소기업 상생 '세제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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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 정부, 국회 등에 제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정부·국회·주요 정당 등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한 대한상의는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 연장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휴양시설 비용 전액 세무상 비용 인정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현행 유지와 적용 대상 업종 제한 폐지 등을 추가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상의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상시화, 특례 적용 한도액 상향 조정도 건의문에 담겼다. 현행법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하면 30억원 한도 내로 10%를 부여하는 증여세 특례세율 제도가 올해말로 일몰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경제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 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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