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종전 실시계획 인가 기간 동안 사업 진행되지 않는 등 점 들어 거부 처분 내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사업시행자인 파이시티, 파이랜드가 지난 3월14일 신청한 양재 파이시티 신축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사항에 대해 지난달 31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결정했다.
서초구는 거부처분 사유로 사업시행자인 파이시티, 파이랜드가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와 연기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종전 실시계획 인가기간(2009년11월5~2013년3월31일)동안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개월)을 부여, 보완 요청했으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5항에 따른 자금계획,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거부했다.
또 구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 대상 부지의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도 거부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2013년3월14일)에 대해 상당한 기간(2013년4월1 ~30일)을 부여해 보완요청(올 3월29일)했으나 사업시행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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