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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법 개정안 시행에 연대보증 1만2000여 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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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업회생절차에 놓인 연대보증인 채무 경감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만2000여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법 개정안에는 이들 기관에서 보증지원을 받는 기업이 회생절차로 기업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경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의 채무는 조정돼도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 별 대상자는 신보가 7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기보가 600여 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올 들어 연대보증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만2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보와 기보는 연대보증인 채무감면 시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연대보증을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보가 다음달부터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대보증인 채무 감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캠코 등에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보가 채무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50% 할인해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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