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자금을 찾아간 우리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통상 은행에서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서초사랑지점에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려다 사실 관계를 더 따질 필요가 생겨 최근 금융위 본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근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수백개 포착된 혐의로 금감원의 특별 검사를 받게됐다.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다시 한번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