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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에 금융당국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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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필요성에 공감..세우면 대부업체 음성화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경우 음성적 사채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금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1만1000여 개 대부업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업체는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요건 강화 수준에 따라 대부업체 수가 크게 변할 수 있다"면서 "적정수준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고민은 대부업 등록에 제약 사항이 전혀 없다는 데서 출발했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됐는데, 자칫 대부업 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까지 위협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등록 기준을 세우자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건전성 뿐 아니라 채권추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대부업체가 자기자산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윤(새누리당, 경남 창원)의원은 지난 3월 등록기준 순자산을 500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거래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대부업체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면서 "40% 가량의 영세업자를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준을 억원 대로 높일 경우 진입장벽은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을 세울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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