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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 10년간 취업제한…당정 '안심보육'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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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향후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이른바 '안심 보육'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아동학대와 차량사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원장 교사는 10년간 유관업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차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아동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보육료를 횡령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영유아 안전관련 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뒤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안전행정위ㆍ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육시설에 맡긴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학대당하기도 하고,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식자재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면서 '비리종합세트'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뿌리째 뽑아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비리에 항의하는 직원이나 학부모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관리한다는 말까지 있으니 귀를 의심케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야말로 시급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종 폭력과 위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예방하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오늘 오후 2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과 사건ㆍ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해 왔지만 사후관리적이고 일시적인 미봉책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좀 더 선제적이고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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