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은 신안저축은행과 경남제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저축은행의 전 현직 대표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결과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개별차주 신용공여(대출) 한도'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를 위반했다.
신안저축은행은 박 회장의 차남인 박상훈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로 있던 2010년 무렵 '개인 돈'을 거래처인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채 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박 전 대표에게 최고 수의 중징계인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앞으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신안저축은행은 박순석 회장의 특수관계인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 각각 대규모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대출 규모는 총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제일저축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등 '불법 대출' 행태가 드러났다. 장 모 전 대표가 115차례에 걸쳐 707억원을 적정한 담보 없이 대출한 뒤 전액 대손상각 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덕식 신안저축은행 대표에게 직무정지 6개월 제재를 의결하고, 과징금 19억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장 모 전 경남제일저축은행 대표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내리며 과징금 6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안저축은행과 경남 제일저축은행의 두 경우 모두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특히 여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신안그룹 소속 신안저축은행은 여러차례의 제재나 벌금 부과에도 증자를 통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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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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