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銀보다 완화된 것"...채권분류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대손충당금 적립의 기준과 방식을 두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손충당금 규모를 각각 달리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시각차는 최근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HK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통해 지적받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올해 초 정기검사를 통한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평소대비 3배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도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채권은 5가지로 분류된다. 대출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다. 회수가 가능한 정상, 요주의 채권은 각각 0.5%와 2%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는다. 회수불확실채권으로 분류된 고정과 회수의문 채권은 각각 20%, 75%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회수불가능채권은 100%를 손실 처리한다.
채권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충당금은 채권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즉, 채권의 부실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충당금으로 인식되는 비용이 달라져 손익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저축은행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채권 분류' 부분이다. 특히 연체기간과 연체금액, 담보물에 대해 당국과 저축은행의 시각이 엇갈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채권이 저축은행에 비해 훨씬 커 대손충당금 적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우려하는 당국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때문에 영업환경이 나빠지지 않은 저축은행마저 이익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현행 저축은행 채권 평가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시중은행이 8%인 반면 5%를 적용받는 등 저축은행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에서 저축은행 업계와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축은행이 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또다른 대출을 허용하거나 제3자 대출로 이자비용을 상환하게끔 하는 편법 대출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전한 채권에 과대한 충당금을 쌓으라고 할 이유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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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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