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양시가 6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도입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유기한 민원처리 수수료 등 각종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시청 민원실(1,2청사) 및 읍·면·동까지 운영하고, 모든 신용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했던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거스름돈 처리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수수료 소액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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